현대차에 '헌 전기차' 팔면 '새 전기차' 싸게 산다

입력 2024-03-07 18:09   수정 2024-03-14 16:52

현대자동차가 중고 전기차 매입을 시작한다. 인증 중고차 사업을 본격화하고, 동시에 신형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. 전기차를 되사면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할인해주기로 했다.

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해 보상 판매를 하는 ‘트레이드-인’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.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아이오닉 5·6,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 적용된다. 스마트폰처럼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면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식이다.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 현대차·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해야 한다.

현대차·제네시스 전기차 소유주는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 대금의 최대 2%까지 보상금을 받고, 새로 구매하는 전기차 가격에서 50만원을 할인받는다. 다른 브랜드를 포함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카를 팔면 매각 대금의 최대 4%까지를 보상금으로 받고, 전기차 구입 시 30만원이 할인된다.

현대차는 보상판매와 함께 인증 중고 전기차 판매도 이달 시작한다. 매입 기준은 현대차·제네시스의 전기차 중에서 △주행거리 12만㎞ 이하 △신차 등록 후 2년 초과, 8년 이하 차량이지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차량은 주행거리 6만㎞ 이하면서 신차 등록 후 2~3년 된 전기차로 한정할 계획이다. 이때도 매입한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평가, 주행 가능거리 기준 1~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기로 했다.

현대차 관계자는 “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중고 전기차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김재후 기자 hu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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